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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하기 좋은 아르바이트 환경' 대책마련 나서

근로자들 부당노동행위에 구제절차로 해결 안 해...근무환경 개선 급선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일하기 좋은 아르바이트 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해 부산시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 아르바이트 고용 500개 매장과 아트바이트생 546명을 대상으로 '2017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시가 주관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굿알바 사업 중 하나로 근로자특성, 근로환경, 사업장 특성, 사업장 근로환경 등 총 34개 항목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임금 관련 부당처우에 대한 질문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0.9%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비율은 28.3%에 그쳤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위해 고용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71.9%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행위를 쉽게 신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이직과 구인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근무태만, 잦은 이직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태도가 나오는 이유로는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부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실천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아르바이트 근로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두드림센터에서 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아르바이트 상담을 시행하고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굿알바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상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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