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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난개발 제동 ''국내 처음 토지 소유주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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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난개발 제동 ''국내 처음 토지 소유주 직접 나서''

해운대 '장지공원' 70% 소유주 해운정사 공원 보존...민간공원조성 사업 반려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토지 소유주가 직접 나섰다.


공원 일몰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의 개발 제한이 1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제도로 오는 2020년 6월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아파트와 상가 등의 건설이 가능하게 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해운정사 전경. ⓒ해운정사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차 공모로 진행된 장지공원의 민간 사업자 계획서가 모두 반려됐다. 이는 장지공원의 토지 70% 이상을 소유한 해운정사가 공원 일몰제 이후에도 장지공원을 상업 개발하지 않고 녹지로 계속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최근 진행된 '최종 결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결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운정사는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일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이 들어오길 바랬다"며 "하지만 해운정사가 장지공원 토지를 70% 이상 소유하고 있고 전통사찰로 등록까지 되어 있어 설득을 거듭한 결과 해운정사에서 직접 공원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 내 23개 공원을 나눠 올해 초부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 2, 3차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현재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통과해 제3자 공모를 진행 중이며 명장공원에 들어온 8개 제안서는 이달 말까지 검토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가 진행된 나머지 공원은 모두 제안서가 반려됐다.

3차 공모의 경우 제안서만 접수된 상황으로 이 추세라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진행될 공원은 소수에 불과해 결국 사유지 매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이 반려된 공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입비용만 1조8000억 원에 달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3년에 걸쳐 1900억 원의 예산을 준비해 우선적으로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하는 곳부터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 전경. ⓒ남구청

한편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의 경우 구청에서 사유지 매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토지 감정 평가에만 상당 기간 소요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소유자가 감정사를 추천하지 않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 부산시와 남구청에서 감정사를 선정해 우선 감정을 추진 중이다"며 "토지 소유자가 감정에 불합의를 한다면 강제수용 정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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