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 대안으로 내놓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결국 반려됐다.
지난 10일 오후 열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에서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구 청사포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은 반려하고 북구 덕천공원에 대한 제안은 조건부 수용됐다.
참여위원들에 따르면 청사포공원과 이기대공원의 민간개발 제안서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으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덕천공원의 경우 문화재인 구포왜성을 보전하기 위해 제안서보다 층수를 높이지 않은 선에서 개발을 진행하는방향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일주일 앞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1차 공고 대상 공원 중 부산진구 화지공원과 기장군 봉대산공원에 대한 사업 제안이 반려됐고 동래구 온천공원은 조건부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지역에서는 반려된 상황으로 부산시가 내놓을 대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기대와 청사포의 경우 주민은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두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반려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며 "부산시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사유지를 차례로 매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원일몰제로 인해 부산지역에서 난개발 위기에 놓인 공원은 23곳이다. 이중 사유지가 1470만㎡에 달해 매입비만 총 1조 8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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