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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문수 홍보책자' 관련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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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문수 홍보책자' 관련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사정광풍'이 차기 대권주자에게도?

검찰이 1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공기업을 압수수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청원경찰들의 이익집단인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관련 여야 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일련의 '사정정국'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차기 한나라당 대권주자 중 하나로 뽑히는 인물이다. 지난 9월 당 지도부가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시도지사도 참석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등 당 차원에서도 이들의 '대권행보'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문제는 김 지사가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서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등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통해 노골적인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이 김 지사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3시간 가량 경기도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86조5항)로 경기도시공사를 수사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김 지사의 사진이 실린 GTX 홍보책자가 대량 배포됐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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