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사우나에서 잠든 틈을 타 옷장을 털어 달아난 30대 남성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오모(34)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사우나에서 고용주인 이모(47) 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이 씨 옷장에 들어 있던 현금과 휴대폰 등 17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 씨는 사우나 직원에게 "옷장 키를 잃어버렸다"고 속여 이 씨의 옷장을 열게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오 씨는 "2개월 동안 잔심부름을 도와주며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이유로 이 씨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가 없는 오 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만난 이 씨의 일을 도와주며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일산 서부경찰서의 긴급공조요청을 받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오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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