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이 추석 명절 전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벌인다.
1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은 추석 연휴가 청탁금지법 시행(9월 28일) 1년을 맞은 시기와 겹쳐 있고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져 청탁금지법 정착과 더불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특별감찰은 오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공무원 60명을 투입해 감찰활동을 벌인다.
감찰대상은 산하 직속기관과 전체 공·사립학교다. 감찰 분야는 물품구매 관련자, 공사관계자,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와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 등이다.
또 무단 이석,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업무 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비상연락망 유지체계도 중점 점검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감찰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특히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재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감찰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져 솔선수범해 청렴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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