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3억여 원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내야하는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52.3%인 1155억 원이 국고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토지 약 800여 평을 매각해 3억3000만 원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말에도 전재국 씨 소유의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5만7000제곱미터(약 1만7200평)를 대형 유통업체에 매각했다. 이번에 매각한 토지는 지난번 부지 근처에 있는 땅으로, 같은 업체에서 또다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5.18 광주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적시로 파문을 일으킨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인세 등 수입 역시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달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의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인용받았다.
앞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는 3년이 남아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오랫동안 추징금 납부를 회피했다.
이에 2013년 국회가 추징금 납부 시효 4개월을 앞두고,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도 그해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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