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중항쟁 유가족과 관련 단체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5.18기념재단은 1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참여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협회가 돕는다.
<전두환 회고록> 가운데 이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5.18은 폭동이었고, △계엄군 발포 명령을 지시한 바 없으며, △민간인 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5.18에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이들은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12.12 및 5.18 사건' 법원 판결문,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 정황을 입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등을 첨부한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등은 지난 4월 27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재단과 5월 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 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제작한 사진첩 <5.18 영상고발>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예정이다.
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줄곧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5월 단체 및 유족들은 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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