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전두환 지음, 자작나무숲 펴냄) 출판과 배포가 금지됐다.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해당 도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5.18기념재단 등은 이 책 내용 33곳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책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토록 요구했다.
5.18기념재단 등이 삭제를 요청한 내용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시민군을 불의의 집단으로 서술했으며, 군부의 폭력이 자위권의 일환이었다는 등의 대목이 대부분이다. 헬기사격이 없었다(4곳)는 주장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18곳)는 주장, 전 전 대통령은 시민군 폭력 진압에 관여하지 않았다(7곳)는 주장 등이 삭제 요청 자료에 포함됐다.
법원은 5.18기념재단 등이 문제로 지적한 관련 내용을 전면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 책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전 전 대통령과 재국 씨는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진첩 <5.18 영상고발>의 발행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 씨는 이 사진첩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왜곡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변경 요청한 전 전 대통령 측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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