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식당 종업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조직폭력배 이모(33) 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식당 종업원인 김모(50.여) 씨가 흡연 장소 이용을 권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자를 얼굴로 던져 코뼈 및 안와골정 등 4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출동했으나 김 씨가 가해자인 이 씨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 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4년여 시간이 흘러 지난 1월 23일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맞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진위여부를 확인 후 재수사가 시작했다.
김 씨가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특정부위 문신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조직폭력배 50여 명의 사진 자료를 열람한 결과 정확히 이 씨를 지목해냈다.
경찰은 공갈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씨를 조사한 결과 "의자를 던진 게 내가 맞다. 당시에는 구속이 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오다 5년 만에 범인이 붙잡히자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맙다"고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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