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에서 대규모 대마를 재배하고 '인터넷 암시장'으로 불리는 '딥 웹(Deep Web)'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는 A모(25) 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대마와 시설을 압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부산 도심의 한 상가에서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으로 대마 재배시설을 만들어 지난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마초 3.95kg 총 79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을 생산해 이 중 1.25kg을 75회에 걸쳐 팔아 1억5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지역 고교 동창생 친구 사이인 A 씨 등은 딥 웹의 한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해 함께 흡연해오다 직접 대마를 재배해 돈을 벌기로 모의했다.
특히 A 씨 등은 대마초를 딥 웹에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에게 거래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하면서 자금 추적도 피하고자 했다. 거래 방법도 비트코인을 먼저 입금하면 대마를 숨겨 둔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검찰은 딥 웹에서 불법 거래 동향을 감시하던 중 이들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꾼 것을 확인하고 이 씨 등을 검거했고 딥 웹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 이용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사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범죄자들이 비자금 조성과 거래대금 등의 목적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딥 웹은 네이버와 구글 등 검색엔진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매년 전 세계에서 200만 건의 마약 거래가 딥 웹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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