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향범' 박근혜, 뇌물죄에 한걸음 '성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향범' 박근혜, 뇌물죄에 한걸음 '성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 유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가운데 하나가 '뇌물 공여'다.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쪽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인정됐으므로, 이른바 '대향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뇌물 범죄에 대해선 대체로 준 쪽보다 받은 쪽을 무겁게 처벌한다. 대향범이란, 2인이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는 뇌물 범죄가 대표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모두 18가지인데, 그 가운데 삼성과 관계가 있는 건 4가지다.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관련해서 213억 원을 약속받고 78억여 원을 받은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204억 원을 받은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날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이 213억 원의 뇌물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213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측 사이에서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오간 78억여 원 가운데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여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았다는 혐의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는지에 대해선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대목은 뇌물 수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도 뇌물 혐의를 벗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