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제작업자와 차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24일 자동차 제작, 판매업자 권모(47.남) 씨 등 3명과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화물차 차주 김모(48.여) 등 6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3년 동안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카를 제작하려는 화물차 차주 60명에게 1대당 평균 3000만 원을 받고 캠핑카로 불법 제작, 약 18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 등은 시·군·구청장(교통 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튜닝한 화물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캠핑카 제작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화물차 차주들에게 돈을 받고 적재함에 취사, 취침 등 캠핑장비 구조물인 캠퍼를 얹어 주는 방법으로 캠핑카를 불법 튜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시(1년)에는 업체에서 캠퍼를 내려 주거나 차주 본인 스스로 캠퍼를 내려놓고 검사 통과 후 다시 캠퍼를 올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업체마다 제작 문의와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제작 현장을 확인하고 일부 업체를 포착, 제작 비용이 저렴해 불법 개조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정남권 교통과장은 "최근 휴가철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TV방송 프로그램에서 캠핑카가 많이 알려지면서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화물차 캠핑카 제작 등 불법 튜닝 단속을 수사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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