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산의 부동산 투기 열기가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부산의 투기과열지구 외에도 전 지역에서 뜨겁던 부동산 투기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역 7개 청약조정지역(해운대구와 연제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기장군)의 다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다.
양도세 추가는 오는 2018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 가산세가 부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정했다.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새롭게 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나머지 구군은 6개월까지 전매제한이 걸리게 된다.
이로인해 부산 전 지역에 전매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옛 도심으로 옮겨가는 등의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청약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1순위가 되려면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했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까지 뜨거웠던 부산지역 부동산 열기는 하반기에 풀릴 입주물량부터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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