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자신의 '공동체 의식' 발언과 관련해 "일부 언론 보도 내용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알바 월급 떼여도 신고 않는 게 공동체 의식' 보도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내고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사장이 망하고, 사장이 망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망할 수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월급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사장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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