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하는 아줌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해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물가가 오르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지만 사장이 망해서 월급이 떼인 적도 있다. '사장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월급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안 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해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인내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아직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라,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나가서 했을 때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원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권했다.
앞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파업에 돌입한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미친 놈들"이라며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인데, 왜 정규직이 돼야 하나"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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