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명품과 스마트폰 용품들을 시중에 대규모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범에 대해 단속한 결과 짝퉁 1만5500여 점을 압수하고 19억 93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추징보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확인된 유통·판매 업자 총 59명 중 5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나머지 49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구속기소 된 A모(51.여) 씨 등 3명이 유통한 '짝퉁' 물건들의 경우 정품 시가로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인 A 씨의 경우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5개월여 동안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만 20만8000여 점(정품 시가 2058억 원)을 유통하고 판매대금 36억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서울과 인천에 대형 비밀창고를 구비해놓고 중간 도매와 창고관리, 배송 등을 맡은 공범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기소 된 B모(45.여) 씨도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핸드백과 지갑 등 짝퉁 16만9000여 점(정품 시가 1900억 원)을 판매해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씨가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비밀창고에서 짝퉁 4200여 점(정품 시가 40억 원)을 압수했다.
이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스마트폰 용품도 수리센터 등에서 대량으로 판매되다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된 D모(32) 씨는 2015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스마트폰 배터리와 충전기 등 정품 시가 2억40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씨가 유통한 스마트폰 주변 용품은 삼성과 LG 상표가 부착돼 있으나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짝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로 중국에서 이같은 고가의 명품으로 둔갑한 짝퉁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세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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