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 을) 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9천100여만원을 수수하고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행 비서 이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뇌물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던 배 의원이 작년 2~3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았고, 해운대구청장이던 2011년경부터 지난 7월까지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이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의원은 또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광고업자로부터 소속 상임위 관련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고교 동문인 모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함께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