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족한 도심 속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개발 지원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17일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 사업의 일한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약 1560개 단지 28만여 세대로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군과 시에서 사업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부산시는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최대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보조금 최대한도는 지평식 주차장인 경우 1대당 400만 원, 기계식 주차장 등의 경우 1대당 500만 원이다.
설치될 주차장은 공동주택 내 여유공지를 활용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과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차장이 부족해 빈번한 입주민 차량접촉하고 발생과 재난 시 비상차로 확보 곤란 등 입주민 간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인근 이면도로와 보도에 불법 주 정차된 공동주택 차량을 주택단지 안으로 수용함으로써 주거지 주차난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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