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중단된 어항개발 사업의 용역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부산시 공무원과 설계용역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7일 부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모(51) 씨와 설계용역업체 대표 B모(55) 씨를 업무상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무자격 설계업자와 자격대여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해양 설계와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4년 5월 낙찰업체로부터 유흥접대, 명품시계, 현금 등 총 23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A 씨에게 뇌물 1000만 원을 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어항 개발계획 관련 용역비 1억2000만 원을 보전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어항 개발계획 비용을 정산하면서 불법하도급업자 B 씨로부터 용역비를 올려 주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설계변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용역비 1억2000만 원을 올려준 뒤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시로 공무원들의 회식 자리에 용역수행업자와 현장소장을 불러 회식비와 유흥비를 지불하게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납도록 한 후 그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설계용역업체의 경우 지난 2014년 사업자 등록 후 23건의 해양 항만 관련 용역을 불법 하도급 받아왔다.
해당 업계 관련자들은 "실제 용역 수행이 가능한 기술자 수가 부족해 기술자격 대여로 입찰자격만 갖춰 용역을 낙찰받는 형태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고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무원의 업무권한과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일탈 행위, 감독업무 방치행위는 결국 용역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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