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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쪽지신고로 국제 성매매 브로커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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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쪽지신고로 국제 성매매 브로커 무더기 검거

위장결혼과 관광목적 무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 알선 고용해

성매매 업주의 감시소홀을 틈타 외부에 "4층에 잡혀 있는 태국인이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위장결혼을 통해 태국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강요한 A모(59) 씨를 성매매 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태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와 마사지사로 일할 태국인 여성들을 알선한 브로커 B모(40) 씨와 성매매 업주 C모(38) 씨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태국인 여성이 신고한 쪽지. ⓒ부산경찰청


A 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울산과 제주 마사지샵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현지 모집한 뒤 9회에 걸쳐 대가금 6600만 원을 받고 국내에 밀입국시켜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고 현지 모집 또는 국내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00~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국내 마사지 업주들에게 태국 여성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1인당 350만 원 알선료를 받고 관광비자로 입국시켰으나 불법체류자·체류위반 단속으로 일할 수 없게 되자 장기간 일을 시킬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알선 조직을 통해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한국 남성을 모집해 알선료 일부를 떼어주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시킨 뒤 성매매 업소에 넘겼다.

경찰은 A 씨가 태국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면서 마사지 업소에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태국 마사지 업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계기로 국내 성매매 업소에 태국 여성들을 공급하는 브로커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B 씨 등은 상가건물에 있는 기존의 철학관 간판을 그대로 둔 채 폐업한 가게로 위장하고 CCTV를 설치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특히 이들은 태국 성매매 여성의 여권을 빼앗아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사전에 확인된 성매수 남성만 상대로 성매매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여성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첫 월급은 받지 못하고 2개월부터 성매수금 가운데 40%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수남들은 인터넷 광고 업체에 게제된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주에게 연락한 뒤 사전 예약제를 통해 재직증명서와 학생증, 월급명세서를 제출해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


경찰은 밀폐된 열악한 공간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드러나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성매매 업주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2만명 가량의 연락처 가운데 성매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300여 명을 조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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