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음란 소설 수백 편을 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유포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이재홍 대장)는 12일 이모(27) 씨와 김모(22) 씨를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5개월여 동안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근친상간이나 불륜 등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성 경험 이야기의 썰 동영상을 1000여 편 제작해 3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프로그램 수입을 올리기 위해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음란 소설(속칭 야설)을 '썰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여러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의 조회수가 늘어나는 만큼 광고프로그램을 통한 수입이 생기게 되자 김 씨가 범행에 가담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입금받은 광고수익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씨는 5개월 동안 2000만 원, 김 씨는 4개월 동안 1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이 씨는 "실시간 스트리머들의 수익이 높은 걸 보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며 "야설을 동영상으로 만든 건 처벌을 안 받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게시한 동영상들이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기에 성적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말쯤 음란물 '썰 동영상'에 대한 내사에 착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이 씨와 김 씨를 확인했고, 최근 이들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어떤 형태로도 음란한 내용의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 수익도 몰수·추정되므로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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