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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사장' 내세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덜미

개·변조한 게임기 70대...수수료 10%로 1억 원 챙겨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임모(50) 씨와 바지 사장 박모(50) 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시장 내 한 건물에 개·변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한 뒤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10%를 받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바지 사장인 박 씨가 실업주라고 주장했으나 3개월에 걸친 휴대전화와 통화내역 등을 조사한 끝에 실업주 임 씨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임장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한꺼번에 6명이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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