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노동계 안팎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우리나라 노조들도 비로소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을 자각,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막 시작될 무렵인 지난 3월 중순, 필자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기사가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시간 외 근무를 폐지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도 감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1년 기준 42.5시간)을 주40시간(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면 공공기관 임직원 29만여 명에서 약 1만80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의 이러한 제안은 그동안 노동계가 고수해왔던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노동계가 고질적인 장시간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초과근로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손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장시간노동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에 달해서 1300시간대인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OECD 국가 평균인 1766시간과 비교하더라도 연간 1개월 이상 일을 더 하는 장시간 노동국가인데, 노동법에 규정된 주40시간 노동시간만 준수하더라도 일자리를 60만 개(한국노총 주장) 이상 만들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일자리정책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측의 이해와 초과근로로 인한 저임금보전에 의존해온 노동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오늘날과 같은 장시간 노동체제가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 변화는 서울과학기술대 정이환 교수가 지적했듯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좋은 단초를 마련한 셈"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성노조의 하나로 손꼽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차 노사가 주축이 되어 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노동계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계열사 17곳 가운데 13곳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측이 승소할 경우 사측이 지불하게 될 임금채권 2500억 원과 매년의 임금인상분에서 100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을 테니 사측도 같은 금액을 내서 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기업노조들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에 의한 인센티브로 이미 지급된 1600억 원을 정부가 전액 환수하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노조의 제안을 환영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금속노조나 공공노조가 제안한 이른바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아서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조건에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부문 노조와 대기업 노조들이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채권)손실을 감수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자신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구직난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나선 것은 조합원의 기득권적 이해 대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사회정의의 칼로서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는 일인 동시에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실천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더 많은 노동조합들의 자각과 분발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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