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5년 정윤회 씨와 정 씨의 부인이었던 최순실 씨의 안부를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최 씨를 몰랐다던 김 전 실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정윤회 씨와 처(최순실)가 잘 있느냐'고 물었다"며 "2015년 1~2월 퇴임 무렵 체육 개혁과 정유라 씨의 승마 건을 이야기하다 그러지 않았나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당시는 최 씨의 국정 농단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이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증인과 김 전 실장 사이에 최씨에 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된 상태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차관은 "아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사람들이 잘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셨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다며,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을 지시받았다고 털어놨다. 지난 2014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윤회 딸 부당 혜택'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두 사람이 보인 태도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이 당시 의혹 제기에 대해 김 전 차관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최 씨도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증언은 "최 씨를 전혀 몰랐다"던 김 전 실장의 발언과 배치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공판 말미에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반박했다. 그는 "최순실, 정윤회 부부와 통화든 면담이든 한 번도 한 적 없고 정유라도 이번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돼 이름을 알았다"며 "뭔가 착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 최 씨와 비슷한 지시를 내렸다는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하면 저희 비서실에서는 보좌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당 부처에 오해 없게 해명 하라는 건 으레 있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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