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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마스터' 김이수, 그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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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마스터' 김이수, 그는 누구인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 내

"피청구인(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다.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씨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 "탄핵심판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도 나왔다. 바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김이수(64·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다.

국회 야당 몫으로 2012년 재판관이 된 김이수 후보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나 광주전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9기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지난 2월부터 공석이 된 헌재소장 자리를 대행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후 김 후보가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대학 재학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청문회에서 민청학련에 연관된 선배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다 훈방되지 않고 유치장에 가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언제나 소수의견자였던 김 재판관

그는 언제나 '소수의견'자였다.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소수의견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나왔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그를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정당 해산에 찬성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강일원 재판관 등 8명은 "정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통진당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해산 의견을 냈다.

소속 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라며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 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서도 소수의견

헌재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서도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는 2015년 5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강일원 재판관 등 8명은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격 없는 조합원이 전교조의 의사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면 행정당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또다시 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전교조는 물론, 해직교사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김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중인 교원이 아니라면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해서,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 등에서 진보적 결정 내려

이외에도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 결정, 김영란법 합헌, 국회 선진화법 각하, 성매매 처벌 위헌,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위헌 등에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씨 탄핵심판 때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배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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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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