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에 오간 돈 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폭넓은 감찰이 이뤄진다면 우 전 수석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당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로, 김진태 검찰총장의 재임 시기였다.
기관조사에서 박 의원은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김현웅 전 장관의 사표 수리로 대리 출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며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에게 세월호 수사팀을 해체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김 전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착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주로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과 같은 정보 및 수사기관에서 쓰인다.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이번 '돈봉투 만찬'에서처럼 주로 현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파악하기 힘들어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1년에는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200~300만 원씩 돌려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이창재 차관은 과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저희가 허투루 쓰는 돈이 아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찰을 강화해서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은 경고 차원에서라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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