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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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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2개조 7명 단속반 주·야간 활동

강원 태백시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 단속은 보건소 주관으로 연중 추진하게 되며 2개조 7명의 단속반원이 주·야간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커피숍,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태백시

특히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주 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 한다.

이번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다.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시설 또는 건물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가 부과되며 기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활용지도, 점검,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에 관리자와 이용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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