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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지 불법성토·불법전용 행위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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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지 불법성토·불법전용 행위 특별단속 나서

인근 농지 배수에 지장을 주거나 성토 법면 붕괴 우려 등 피해 사례 대상

경남 김해시는 농지의 무분별한 성토행위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틈타 김해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불법성토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성토를 통한 주민들의 지가상승 기대심리가 높아 성토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개발업자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 토사와 토석으로 인근 농지 보다 1~2m 이상의 높이로 높게 성토함에 따라 장마철을 맞아 인근 농지의 배수에 지장을 주거나 성토 법면 붕괴 등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영농철 이전에 불법 성토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시 담당부서와 읍면동 합동으로 3개반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과 휴일에도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작물에 적합하지 않은 토석을 성토하는 행위, 농로보다 높게 성토해 인근 농지의 관수·배수 등에 지장을 주고 농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 용·배수로 미 설치로 인근 농지 침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한편 시는 집단적으로 조성된 농지에 공사장 폐사토를 처리 할 목적으로 대규모 성토를 권유하는 개발업자와 성토를 요구하는 농지소유자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원상복구 명령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농지의 개량과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인근농지의 피해가 없도록 양질의 토양으로 성토하거나 농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토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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