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어제 이 장관의 기자간담회 내용 때문"이라고 제출 사유를 밝혔다.
이영희 장관은 전날 오찬 간담회에서 "'해고대란'이라는 말이 노동부에서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대란이다"며 "지금 보이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대량 해고설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의 결론이 날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이 장관이 비정규직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법 시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관이 비정규직법 발효를 대비해 정규직 전환대책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100만 해고대란설'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정규직 해고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노동부에서 장관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대화요구에 적대적 태도로 일관해 '노-정,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을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홍희덕 의원은 "이 장관은 정규직전환지원금 1185억을 전혀 집행할 의사가 없다"며 "이 장관이 지금 노동부를 기획재정부 인사노무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목표는 비정규직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막는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민주당과 함께 본회의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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