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 사용 차량 5466건 1억4700만 원

강원 태백시가 경유 사용 차량 5466건에 대해 2017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700여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지난해 하반기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했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괄 계산된다.

ⓒ프레시안

또한 3월말까지 연납 신청시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 건은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 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연납 처리되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돼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