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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대통령 때려잡으려면 정확히 하라"

[전문 요약] '막말'로 끝난 17차 변론기일이자 최종변론 기일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변론기일이자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최종변론은 장장 6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끝에 저녁 8시 40분께 막을 내렸다. 최종변론에서 가장 대비된 건 각자 역할을 나눠 준비한 문구를 약 한 시간 20분여에 걸쳐 낭독한 국회 측 대리인단과 역할을 나누지 않은 채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장장 5시간 30분 동안 긴 시간 주장을 편 대통령 측 모습이었다. 백미는 김평우 변호사였다. 이전 기일보다는 발언 수위를 낮췄으나 여전히 안하무인 태도를 유지했다.

아래 이날 최종변론 내용 일부를 옮긴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예정이다.

1.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국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하 이정미) : 1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 대통령 대리인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 최후진이 있을 예정이다. 그간 여러 주장을, 여러 차례 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요약해서 가급적 1시간 이내로 말해 달라. 국회 탄핵소추 위원 쪽에서 먼저 말하고. 대통령 대리인에서 하는 거로 하겠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 위원 :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 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탄핵이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다. 나아가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달라.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 이정미 권한대행. ⓒ연합뉴스

2. 김평우 변호사 "우리나라는 대통령 불신임 제도가 없다"

이정미 : 대통령 대리인 측 최종변론은 대표 대리인이 먼저 진술하는 걸로 할 것인가. 그리고 대표 대리인은 세분(이동흡, 이중환, 전병관) 다 진술하나? 그럼 이동흡 변호사 먼저하고 이후 다른 분이 하는 걸로 하자. 대표 대리인 이외에도 진술한 분이 계시나? 우리가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변론에 참여한 분이 먼저 진술하는 게 이해하기 쉽지 않나 생각한다.

김평우 변호사(이하 김평우) : 이의가 있다.

이정미: (발언 순서 관련 대리인들끼리) 합의했나.

이중환 변호사 : 합의되지 않았다. 재판관이 정한대로 하겠다.

이정미 : 그럼 재판부가 정하겠다. (변론에) 나중에 참여한 분은 나중에 말해 달라. 여러 분이 하기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 (재판) 절차 관련해서는 여러 분이 서면으로 냈다. 이동흡 변호사부터 시작하겠다.

이동흡 변호사 :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사건이다. 이에 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중압감 막대하다, 역사적 소명의식, 과열된 여론의 압박 등으로 재판관님들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대리인들도 그동안 엄청난 심적 부담과 고통을 겪었다. 피청구인을 대리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차디찬 광풍이 몰아치는 빙하기였다. 대통령 변호는 변호사로서 당연한 수행이다. 하지만 신변위협과 사이버테러를 걱정해야 했다. 용기가 없으면 나서기 어려운 공포에 압도됐다.

이제는 약자로 전락한 피청구인의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을 위해 필요한 중거를 신청해도 대다수 언론 매체는 고의 지연 술책이라며 매도하고 폄하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재판부 심리 진행에 적극 협조하면서 증거조사에 참여했다. 마무리에서는 확정된 사실 관계를 전재로 법적 쟁점에 대한 준비서면을 4회에 걸쳐 주장했다. 그리고 나머지 법리 쟁점 관련, 정리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오늘 오전에서야 겨우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절차가 급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다. 대통령 권한 정지가 지속되고. 국가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교롭게도 심리 중 임기 만료로 이미 한 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다. 오는 13일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7명의 재판관으로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피청구인 측에 있는 건 아니다. 두 명의 공백을 이해하지만 이는 국회와 헌재가 책임져야 할 사유다. 아무 책임 없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이익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가 정치적인 게 아니라 강한 사법형이기에 헌재가 과연 피청구인의 직무정지에 있어 법적 책임을 엄정히 가려 본건 탄핵을 기각해주리라 확신했기에 오늘까지 재판에 참여했고 최종 진술도 준비했다. (이하 중략)

이정미 : 김 변호사님. 추가로 진술할 부분이 얼마나 되나.

김평우 : 많이 걸릴 거 같지 않다.

이정미 : 20~30분 내로 하겠나. 그리고 당부를 하겠다. 지난번과 같은 용어 선택과 진술에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김평우 : 잘 알겠다. (방청석을 바라보며)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이가 말했다. 나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다. 첫째,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민사 사건이 아니다. 헌법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민 전부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법률용어보다는 국민에게 친근한 일상용어로 변론하는 게...

▲ 25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 죄송한데, 재판부를 보면서 말해주면 감사하겠다.

김평우 : 그렇습니까? 에,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는데 많은 이가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다. '고의' 부분이다. 탄핵사유에서 주관적 요소인 고의가 흠결이다. 그래서 탄핵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헌법 65조에는 헌법에 위배되는 직무집행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은 탄핵사유라고 돼 있다. 즉, 과실에 의한 헌법위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고의에 의한 거다. 고의 없이 처벌없다는 것은 근대법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장을 유심히 읽어보라. 피청구인에게 고의라는 구속요건을 적시한 단 한마디 말이 없다. 두 달간 진행된 증거조사에서도 피청구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조사는 없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 생명권 경시라는 헌법위반이 탄핵사유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생명권 존중만 말하기는 부족하다. 고의적인 게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그 입증은커녕 주장 자체가 없다. 이 탄핵소추장에 적시된 다른 12개 사항도 마찬가지다.

다음에 지적할 부분은 이번 탄핵은 연대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 연좌제를 전제로 하는 탄핵이다. 세월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항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직접 헌법 위배, 법률 위배가 아니다.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의 비리·부정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므로 그 친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 주장에 의한 지금까지 입증이 있었다. 국회 측은 지난 두 달 동안 최순실 등의 법원증거를 피청구인 탄핵사건의 입증자료로 넘겨오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다. 설사 다 인정된다 해도 이는 최순실-안종범의 유죄 증거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유죄 증거가 될수 있나. 형사책임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처벌에 있어서 연대책임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이 개인주의, 개인책임 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공범책임도 입증이 없다. 형사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 받으려면 공범자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범죄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의해 범죄에 관여 행위, 도움, 격려, 지시, 코치 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다. 그런데 지난 두 달간 재판 과정에서 헌재는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인 대통령 공범 의사를 쟁점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국회 측도 한 번도 이를 주장한 적도, 입증한 적도 없다. 입증책임이 국회 측에 있는데, 무슨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범의사가 없다고 반증해야 하나. 이 사건은 국회 측이 피청구인의 공범의사를 탄핵소추장에 적시하지도 않았고, 입증하지도 않았기에 각하돼야 한다.

그리고 탄핵소추장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통탄할 일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보고 공부하면 큰일난다. 입체성, 명확성, 논리성이 없다. 소송은 불고불리(不告不理 :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는 사건에 한에서만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서 있다. 이는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렇게 불고불리가 되려면 전제로 소추하는 사람이 무엇을 재판해달라는지 특정해야 한다. 명확히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체성, 사실특정, 명확성, 논리성이 없으면 소장은 읽어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장을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특정이 안 된다. 이것저것 다 섞었다. 무엇을 가지고 재판해달라는지 알 수가 없다. 소추위원 측이 심판 범위를 두루뭉술하게 하면 피청구인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재판도 불가능하다.

아주 대표적으로 '각종'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해서 '누설'했다고 적시했다. 이게 뭔가. '각종'이라면 천 건인가, 만 건인가. 그리고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면 '누설'이 되나. 누설이 그런 뜻인가. 그리고 '비선실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선실세 뜻을 제대로 알고 쓰는건가. 남(대통령)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표현을 해야 한다.

이정미 :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

김평우 : 용어 선택을 부적절하게 해서 사과드린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사과드린다. 어쨌든 그 내용 읽어보면 단어가 추상적이고, 내용은 자기만 아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의 소장에 제기된 내용을 이유로 쫓아낸다고 치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나.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우리나라에 세월호 같은 재난 사고가 안 생기겠나. 박근혜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 300명이 죽었다? 이 삼단 논법은 어떤 법률을 그렇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맞지 않은 주장이다. 어떻게 법률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다. 결론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위해서인가. 글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하는 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 조선시대 왕에게는 그런 게 있었겠지만, 21세기에 그런 논리를 펴면 다른 나라에서는 웃을 일이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왜?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침묵의 자유도 포함한 것이다. 노코멘트도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 위반이 되나.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은 언제 이야기인가. 탄핵소추장이 작성되기 2년 반 전 일이다. 원래 탄핵이라는 건 지나간 일로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런데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걸로 탄핵한다?

이정미 : 요약해서 압축해서 진술해 달라.

김평우 : 예예 그래요. 많이 있지만 협조하기 위해 간략하게 서면을 읽어봐주는 걸로 해서 요점만 이야기하겠다. 뇌물죄 이야기를 하겠다. 외국에는 대통령 뇌물죄가 없다. 좋다. 있다 하자. 우리나라에는 있다. 노태우와 전두환이 소위 포괄 뇌물죄라는 판례를 만들었다. 지금 국회가 박근혜를 뇌물죄로 소출한 것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의 포괄 뇌물죄를 여기다 갖다 붙인 것 같다. 박영수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는 것도 포괄 뇌물을 여기에 적용하려는 의도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전두환 노태우 사건은 통치자금 비리다. 직접 자신들이 청와대에서 돈을 받았다. 재단에 넣은 적이 없다. 통치자금으로 쓰겠다고 보유하다가 들킨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건과 미르재단 사건이 같은 사실 관계인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겠다? 잘못됐다.

끝으로 아까 여러 분이 탄핵은 단순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굉장히 잘 모르는 여러 이론을 쓰더라. 저는 그런 법률 이론은 사용하지 않는다. 상식으로 이야기하겠다. (대통령의) 인기 이야기를 했다. 국민이 신임을 거두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시인이 하는 말이다. 좋다. (신임을 거뒀다는 것을) 뭐로 증명하나 했더니, 지지율 5%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쪽만 본 게 아닌가. 태극기 집회는 고려 대상이 아닌가. 그리고 인기라는 건, 주식 시세 같은 게 아닌가. 그날그날 바뀌는 게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매일 바뀌는 인기, 또 지지집회 참가인원이 몇 명이냐 등으로 탄핵하면,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제도를 소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려는 의도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불신임제도가 없다. 헌재는 법의 근본정신으로 승복시키는 명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해 국회로 돌려보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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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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