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의 '필리버스터'급 최종변론이 시작됐다.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도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데, 어떻게 '노 코멘트'가 헌법 위반이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일정을 밝힐 필요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은 언제적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한 뒤 "탄핵소추장이 작성되기 2년 반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 2년 반이나 지난 사건인데 굳이 탄핵소추장에 넣은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 변호사는 "원래 탄핵이라는 건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2년 넘게 가만히 있다가 그걸 탄핵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민 가르치는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날도 특유의 가르치는 듯한 태도로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 심판 논점과 어긋나는 말을 이어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 최종변론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할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건 조선시대에나 통할 논리"라며 "외국 사람이 들으면 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만약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다면 다음은 어떤 대통령이 나오겠나"라며 "우리나라에 세월호 같은 재난 사고가 안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 측 대리인단의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변론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사고가 날 걸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느냐"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 300명이 죽었다는 논법은 정말 어떤 법률을 그렇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도 한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헌법재판관을 바라보지 않고 국회 측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등 논란이 된 특유의 태도도 고수했다.
대통령 측 "최순실에게 전달하면 누설인가"
김 변호사는 그밖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막말을 계속했다. 최순실 씨 국정 농단과 관련해서는 "최순실에게 (대통령이 정부 문건을) 전달하면 누설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국정 정보를 넘겼는데도 정보 누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 탄핵소추장을 두고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탄핵소추장으로 공부하면 큰일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유의 막말을 이어가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를 제재하자 "용어를 적절하게 전달하려니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네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장에 소추 내용은 심판 범위를 두루뭉술하게 진술해 놓았다"며 "이라면 피청구인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재판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비선실세'를 언급하며 "소추장에 비선실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무슨 뜻인지 아는가"라고 반문한 뒤 "남을(대통령)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표현을 해야 한다"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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