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태백시의 2월 현재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1043대, 3억3700만 원에 달하며 태백시 지방세 체납액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납세태만 등으로 고질체납 차량의 증가로 인한 체납액이 누증되는 실정이다.
특히 체납차량 중에는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자동차의 소유권이 미 이전된 차량(일명 대포차량)이 많다.
이번 영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태백시의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총 체납차량 1043여 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309여 대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여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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