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대통령 대리인 측의 황당한 의혹 제기에 분노했다.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국회 탄핵소추 위원과 헌재 재판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대통령 대리인 측의 의혹 제기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이야기"라면서 격노했다.
25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소추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소장은 자신이 1월 31일자로 소장에서 내려온다고 밝히며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될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 공석을 넘어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에 이어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자로 만료된다. 박 소장의 발언은 이 재판관의 임기 전에 선고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자 대통령 대리인 측이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소장은 탄핵소추 결정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처럼 말했는데, 어제(24일)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3월 초에 탄핵소추 결정이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둘 사이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그 근거로 "권성동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위원장이기에 헌재 등을 관할한다"면서 "우리가 요청한 증인을 불채택하고 방어권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한 마디로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서로 짜고서 탄핵소추 재판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사실상 자기네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박한철 소장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 대리인의 의혹 제기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격노했다. 박 소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무례한 이야기"라며 "우리는 최대한 대통령 대리인 측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재판부는 대통령 대리인의 방어권을 보호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데 법정에서 마치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가정해서 발언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3월 13일 최종 결정 관련해서도 "재판부 구성이 3월 14일부터는 7명이 된다"며 "그렇게 해서는 탄핵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없기에 반드시 그 전에는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정성만을 누차 강조했지 신속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오늘 처음 신속성을 이야기한 것은 재판부가 7인으로 구성되면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이 점을 양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또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마치 다른 물밑, 그리고 다른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판부 모독이다"라고 격노했다.
그러자 이중환 변호사는 "소장이 말하는 내용이 권성동 위원이 어제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비슷하기에 한 말"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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