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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겨울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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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겨울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2월 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광)는 겨울철 눈꽃 산행 집중시기를 맞아 불법‧무질서행위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을 사전에 홍보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태백산국립공원 전역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프레시안(홍춘봉)

집중단속 대상은 취사, 야영(비박), 흡연, 오물 투기, 야생 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다. 적발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제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으로 거듭난 태백산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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