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순군,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순군,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명품화순을 위해 달라진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4인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2017년도 소득 기준이 335만 1000원(2016년 329만 3000원)으로 1.7%, 생계비 등 부가급여 지원이 전년대비 2.3% 늘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다.

‘위기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다.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351천원),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가구원 총 재산이 7250만 원 이하, 가구원 총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필요에 따라 생계비(4인 가구 115만 7000원) 3개월 지원,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연료비, 해산비 등 맞춤형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나 읍면 복지담당자,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되고, 금액도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에서 24개월(만1세)~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 지원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