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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가 예산 사용' 기자 간담회 위헌 가능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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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가 예산 사용' 기자 간담회 위헌 가능성 확산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홍보 수석실을 활용해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자간담회를 열기 위해 홍보수석 등에 업무를 지시했고 또 국가예산을 사용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 대표는 "직무정지 된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의 공식조직을 지휘하거나 조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자 간담회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탄핵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미 탄핵됐다고 이판사판으로 나오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 기자간담회 개최를 사전에 양해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기자간담회 개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공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황 권한대행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황 권한대행의 명을 받아 청와대를 운영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판사 출신이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이었던 박범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단을 만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썼다.

그는 "만약 탄핵 방어 차원이라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헌법재판소로 나와야 한다"며 "탄핵 심판 중에도 기자 간담회를 박통, 도대체 근신이라는 걸 모르니 원 참…"이라고도 썼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 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 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지된 권한을 행사하여 배성례 홍보 수석을 지휘하여 기자들을 모았고, 다른 비서관을 지휘하여 예산을 써가며 오찬을 준비하게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또 박 대통령이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 조직을 활용하며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과 혐의에 대한 반박을 쏟아낸 것은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이라고도 비난했다.

이 시장은 "국회 의결로 탄핵 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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