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초미의 관심인 '세월호 7시간'을 두고 "(소명할) 마지막 기회이기에 많은 자료를 보고 파악한 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 1차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탄핵안에 담긴 세월호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 2차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앞으로) 만날 계획"이라며 "(전달자에게) 정확한 뜻을 전달받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정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피청구인(대통령) 출석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행 형사 재판도 대부분 피고인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 2차 탄핵심판 준비기일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박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박 대통령 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권선동 의원 준비기일이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헌재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인채택 관련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2차 준비기일 이후 30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의 적법 여부, 탄핵소추안의 쟁점 정리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탄핵소추안 심리가 시작된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 2차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앞으로) 만날 계획"이라며 "(전달자에게) 정확한 뜻을 전달받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정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피청구인(대통령) 출석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행 형사 재판도 대부분 피고인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 2차 탄핵심판 준비기일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박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박 대통령 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권선동 의원 준비기일이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헌재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인채택 관련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2차 준비기일 이후 30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의 적법 여부, 탄핵소추안의 쟁점 정리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탄핵소추안 심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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