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에 8000억 원대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최 씨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회사법인 및 부동산 등 8000억 원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독일 사정 당국과 사법 공조를 진행 중이다.
신문은 법무부·특검·사정당국 등을 출처로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 씨 모녀 등이 독일 등 유럽 지역에 스포츠·컨설팅·부동산 등 업종의 500여 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을 확인 중"이라며 "(이는) 삼성이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보낸 280만 유로(약 37억 원)의 흐름을 살피던 독일 헤센주 검찰이 자금 추적 끝에 유령 회사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연방 검찰에 보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신문은 "최씨는 유치원장 정도를 제외하곤 특별한 경력도 없는데다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은닉 수법으로 볼 때, 막대한 재산의 형성 과정 전반이 불법 행위로 점철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씨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독일 검찰은 최 씨 모녀가 정유라 씨의 승마 코치인 독일인 크리스티앙 캄플라데 씨 등 10여 명의 명의를 이용해 페이퍼 컴퍼니들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최 씨 모녀 등을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정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며, 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포함한 사법 공조를 독일 당국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특검이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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