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분당이 현실화하며 이른바 '박근혜 하명 법안'의 무리한 일방 처리 시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주류가 현재까지 밝힌 '탈당파' 의원은 34명. 이들이 예고한 대로 오는 27일 탈당을 결행할 경우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의 94석으로 줄어든다. 같은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추후 반 총장의 정치 행보에 따라 탈당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13 총선에서 과반 의석수 점유에 실패하며 여소야대 국회 구성을 자초했지만, 이제는 비주류를 사실상 '쫓아낸' 결과로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선 밑인 그야말로 '소수 여당' 신세가 됐다.
현행 국회법은 각종 안건의 '신속 처리'를 주문할 수 있는 기준과 안건 처리의 '긴 시간 숙의(안건 조정위 회부)'를 주문할 수 있는 요건 등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의 요청'을 보통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당 의원이 많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는 향후 '청와대 하청 법안'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새누리당이 국회법을 악용 내지 편법 활용하는 것이 원천 차단되게 됐다.
이는 역으로는 비주류가 만들 신당을 포함한 야4당이 연대할 경우 보수-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거론해 왔으나 청와대 반대에 막혀 있던 각종 '개혁 법안'들을 국회에서 비교적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음을 뜻한다.
비주류가 만들 신당과 현재의 야3당이 연합해 '야4당'이 되어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공동 추진할 경우에는 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의미다.
또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단독으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수도 없다.
국회법 106조2항에 따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청와대가 '식물'이 된 데 이어, 새누리당의 청와대 '거수기 노릇'도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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