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1만 184건 16억 3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928건 15억 6500만 원에 비해 256건 70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와 지로(giro.or.kr) 사이트,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포인트 납부 가능)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편리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재정담당부서(055-880-22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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