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http://www.lh.or.kr)는 수도권 44개 단지 2219세대, 지방권 127개 단지 8052세대, 총 171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1만 271세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종전의 부동산 외에 자동차 및 금융자산을 추가하여 총 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이 12월 30일 시행예정으로,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주자격 강화 전 마지막 입주자모집이다.
LH는 매년 3만호에 달하는 예비입주자를 단지별로 수시 모집해 오던 것에서 지역․단지별로 모집일자가 달라서 수요자들이 신청일자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작년부터 매 분기 마지막달(3․6․9․12월) 5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에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모집 대상인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소진 되었을 때 입주할 수 있다. 시중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국민임대는 임대보증금이 2000∼4000만 원에 평균임대료 20만 원, 지방권은 평균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료 16만 원이며,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인천소래1,3단지, 인천논현3, 광명소하6, 부천범박1, 고양삼송18, 대전도안1, 대전낭월석천들, 전주효자6, 광주용봉, 광주수완8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단지가 대량 포함되어 있다.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는 신규 입주자모집 단지보다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입주신청 전 해당 주택과 단지 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자격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소득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 원, 4인가족 377만 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 원, 자동차는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LH 윤복산 부장은 “내년부터 자산기준에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자격요건이 강화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청대상 단지․모집호수․주택형 등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수도권은 12월 5일에 기 공고, 지방권 15일 예정)을 참조하면 된다.
입주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단지는 접수일에 LH청약센터(https://apply.lh.or)에서, 현장접수를 받는 단지는 미리 기본 구비서류와 배점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전국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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