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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일 협정 강행, 박근혜 탄핵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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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일 협정 강행, 박근혜 탄핵 사유 추가"

"나라 팔아넘긴 제2의 을사늑약"…야3당 한민구 해임건의안 제출

박근혜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GSOMIA)' 통과를 강행하자, 야권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맞설 뜻을 밝혔다. 야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아베 정부가 자위대로 무장하는데, 우리도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야 3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퇴진을 앞두고 국회가 그렇게 반대한 협정을 국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밀실, 졸속, 굴욕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고,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의결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의당은 협정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까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일 한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는 것은 쿠데타"라며 "나라를 팔아넘긴 제2의 을사늑약을 정당성을 상실한 식물 정부가 추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부대표는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본격화시키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불러오는 위험한 협정"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물론 전후 동북아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꿀 이런 협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협정을 강행한다면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같은 국가 안보,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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