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채택이 무산됐다.
외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GSOMIA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채택이 어렵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이견으로 파행된 바 있다.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규탄 성명을 내고 "최순실과 군사기밀을 공유해 탄핵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이젠 일본 자위대와도 군사기밀을 공유하겠다는 매국적 망동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새누리당의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과 국회의 입을 막아 졸속 추진 협정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국방위에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논의 중인데 외통위에 상정해 논의하는 게 맞는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GSOMIA에 가서명했고, 야 3당은 이달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협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22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까지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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