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르면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GSOMIA는 22일 국무회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하루 뒤 곧바로 서명 절차를 강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한일 GSOMIA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서명이 이뤄진다"면서 "이르면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명권자는 우리 측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서명권자가 차관급인 주일대사로 선정된 데 대해 문 대변인은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조약협정에 서명할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양국이 서명할 협정 최종 문안 제목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최종 서명하려던 제목에서 '군사'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문 대변인은 협정 문안 공개 여부에 대해선 "일본 측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최종 서명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선(先) 공개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GSOMIA 논의 재개를 알린 뒤 한 달도 채 안 돼 체결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공범으로 규정되면서 22일 국무회의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신 주재키로 하는 등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GSOMIA 문제를 강행처리 할 경우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야권은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도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GSOMIA 추진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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