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협정 체결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1%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55%가 협정 체결에 동의했고 야3당 지지층의 약 70%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연령별로 20~40대의 약 70%가 양국의 군사 협력 강화에 반대했다. 50대는 협정 체결 찬성 44%, 반대가 46%로 비슷했으며, 60대 이상에선 체결 찬성이 43%, 반대가 38%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민의 다수가 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협정의 서명권자가 한국은 국방부 장관인데 비해 일본 측은 주한 일본 대사 등 차관급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협정의 기본적인 '격'(格)도 맞추지 못한 셈이다.
이에 시민 사회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시민사회 단체를 대리해 협정에 가서명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삼열 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승병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1만5000여 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고발장의 대리 변론을 맡은 민변은 "국방부 장관이 협정 체결을 졸속으로 추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헌법 60조 1항에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비롯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군비 경쟁의 확장과 대결 심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정에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동의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협정의 체결이 위헌적인 조치임에도, 피고발인은(한민구 장관) 직권을 남용하여 협정 체결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협정 체결을 담당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외교부 장관 탄핵 소추해야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협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차원에서 △협정 불인정 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센터는 18일 공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에서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대응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국방·외교 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점을 야3당이 공동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이는 향후 대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사전적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 및 의결하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전 국무총리실 방문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2년에도 본 서명이 예정되어 있던 날 당시 민주통합당은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을 통해 협정 체결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예정된 서명 시간 30분을 남겨두고 협정은 체결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의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센터는 실질적으로 이 협정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국방부·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서명 이전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즉시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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