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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막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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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막지말라

'박근혜 퇴진 촉구' 현수막 게시 불허, 시민단체 "어처구니 없어"

경남 하동군이 하동참여자치연대의 '박근혜대통령 퇴진하라'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해 군민들로부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작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8일 하동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순실나라, 식물대통령 필요없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는 내용의 현수막 30매를 제작해 지역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기 위해 군청을 찾아 검인을 요구했으나, 군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2조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게시를 불허했다'고 전했다.

▲경남 하동군이 하동참여자치연대의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불허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하동참여자치연대
이에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현수막은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님과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개인이 아니며, 현수막의 문구는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하동군 법률자문변호사에게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2명으로 구성된 하동군법률자문변호사는 "현수막의 문구가 법률에 저촉되는 않는다"는 답을 내렸는데도 하동군은 "법률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례에 대한 위반으로 보인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게시를 불허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한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불허하는 하동군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신고제인 현수막 게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하동군은 권한남용으로 불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루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하동군에 있으며, 하동군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해에 동일한 조례를 근거로 들어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였다가 자문변호사의 공식법률자문을 거쳐 재게시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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