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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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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검찰 고발

"포괄적 뇌물 혐의…'특검' 도입해야"

참여연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최순실 씨 측에 돈을 댄 재벌 총수 역시 고발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최순실 씨 일가 및 미르·K스포츠 재단를 둘러싼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들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전 모금에서부터 인사,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통해 재벌 대기업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총수 7명을 독대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대통령께서 재벌 회장을 통해서 미르·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며 '협조해라, 그리고 전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힌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당시 청와대는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내용은 이런 해명이 거짓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게 대가를 바란 행위였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최 씨가 청와대 자료를 따로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외교상기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반드시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을 직접 대면조사 해야 한다"며 "국회는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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