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2만984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8001억 원이며 법인 6585개사는 2744억 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1조74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1만6162명(체납액 2조8662억 원)도 별도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 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시작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까지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목적 외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900만 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고, 전북 익산 웅포CC 운영사인 웅포관광개발이 재산세 15억5600만 원을 체납해 7위에 오르는 등 지방 골프장이 영업 악화로 지방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
법인 체납액 3위인 킴스아이앤디(지방소득세 23억 원)와 10위인 입장(지방소득세 11억9000만 원)은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체였다.
경남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장과 스키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다곡리조트' 개발에 나섰던 노블시티는 취득세 18억1000만 원을 체납해 6위에 올랐다. 함양군은 올해 3월 노블시티를 사업자 지정에서 취소했다.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7위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로 오현식씨가 12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 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에는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소득세 체납액 등은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명단 공개에 빠진 바 있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동생 경환 씨는 각각 체납액 3억7000만 원과 4억2200만 원을 아직 내지 않아 올해 명단에도 포함됐다.
기존 공개 개인 부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700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 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 원) 등도 상위 10위에 남았다.
기존 법인 부문은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192억 원을, 지에스건설이 취득세 167억 원을 각각 체납해 1, 2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효성그룹, GS건설과는 무관한 업체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지방소득세 113억 원, 109억 원을 내지 않아 4, 5위에 올랐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2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만2667명), 경남 (2001명), 부산(1374명), 경북(1240명) 등의 순이다.
체납액도 서울이 415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218억 원), 경남(627억 원), 경북(382억 원), 부산(37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이다.
체납 금액의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94.1%를 차지했으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에 이른다.
행자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징수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포상금 한도는 1억 원이다.
행자부는 "지자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범칙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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